석유화학소식

산업안전보건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view : 9713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업주의 유해ㆍ위험요인 분석ㆍ평가 및 관리(안 제5조)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산업환경의 변화 및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하여 법령으로 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장내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ㆍ평가하여 이를 관리ㆍ개선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ㆍ보급토록 하여
    (3) 사업장 스스로 자기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평가ㆍ관리함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 산재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면해체ㆍ제거시 안전ㆍ보건조치
    (1) ‘03. 7월부터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때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을 철거할 때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철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 등에 포함된 석면 함유여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고, 석면 함유시 전문업체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토록 함으로써
    (3) 건축물 등을 철거ㆍ해체하는 경우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방법 정비(안 제42조)
    (1) 측정결과 보고시 노출기준 초과공정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을 함께 보고하였으나 ‘07.12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선조치 내용은 별도 보고토록 함에 따라 측정결과 보고는 사업주가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측정결과표를 전달하는 데 그치고 이중부담으로 작용
    (2) 사업주가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기관이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는 사업주의 측정결과 보고의무를 면제함
    (3)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사업주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건강진단기관 평가 등(안 제43조)
    (1)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질병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직업병 예방제도이나 진단기관은 사업주에게 부담이 없게 결과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어 제도 본래의 목적인 직업병 조기발견 기능이 미흡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 일제점검 결과 진단기관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2) 특수건강진단별 건강진단과정, 판정결과, 인력ㆍ장비 보유현황 등 검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평가기준ㆍ평가방법 및 공표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사업장에서 우수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단기관의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특수건강진단의 직업병 발견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역학조사 정보요청(안 제43조의2)
    (1) 업무상질병의 특성상 질병의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전ㆍ현직 근로자 개인의 건강정보 등이 필수적이나 정보제공의 근거미비 등을 이유로 정보보유 기관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가 지연 또는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
    (2) 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정보, 진료기록 및 고용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
    (3) 신속하고 내실 있는 역학조사 수행하여 질병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8월 8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