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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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법률(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TMS 부착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제24조 제2항 신설)
    (1)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제24조)에 신설규정으로 명시

나.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의무 폐지에 따라 신고조항 삭제(제39조 제1항 개정)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의무화 규정 삭제


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제13조 관련 별표1 비고)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항목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로 명확화

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제17조 제3항 관련 별표3 제1호 차목)
    (1)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감염성폐기물”→“의료폐기물”로 용어변경

마. TMS 부착사업장의 부착의무 면제대상 추가, TMS 부착 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 부착의무 기한 등을 명확히 규정함(제17조 제3항 관련 별표3 제2호)
    (1) TMS 부착대상시설중 년간 30일 미만 가동하는 방지시설의 배출구에 의하여 설치의무를 면제
    (2) TMS 부착 면제되었으나, 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 부착의무 기간 명시

바. 연료의 사용기준, 사용지역 등을 고시로 규정하던 것을 상위법에서 규정하도록 함
    (1) 저유황의 황 함유기준, 사용지역, 사용시기 등을 명시(제40조 개정 및 별표11의 1 신설)
    (2)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을 명시(제42 개정 및 별표11의 2 신설)
    (3) 청청연료의 사용기준을 명시(제43조 개정 및 별표11의 3 신설)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연소보조장치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인정 및 성능기준 등에 대해 고시로 규정하던 것을 상위법에서 규정 하도록 함(제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

나. 허가 또는 신고받은 배출시설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10미만으로 증설, 교체, 폐쇄하는 경우에 변경신고 절차 면제(제27조제1항, 제3항 개정)
    (1) 기존 허가 또는 신고받은 배출시설중 규모미만의 변경시 변경신고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시간적ㆍ행정적 부담 완화

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 작성을 간소화 되도록 조정(제36조 제2항 신설)
    (1)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자가측정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영일지 작성을 간소화하여 사업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함

라.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폐지에 따라 관련 임명신고 서식을 폐지함(제53조 삭제)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서식 삭제

마. 기업활동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의 법정 교육기간을 단축 조정(제125조 제2항 개정)
    (1) 환경기술인의 법적 교육기간을 기존 5일이내에서 4일 이내로 완화

바.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기존 명칭을 변경함(제5조 관련 별표3)
    (1) 기존 대기배출시설의 명칭(RDF, FPF 전용시설)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08.1.1)에 따라 새로운 고형연료제품(TDF 등) 및 향후 추가되는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하기 위함

사. 기업활동 규제 완화를 위한 배출사업장별 자가측정 횟수 완화 조정(제53조 관련 별표11)
    (1) 배출허용기준을 항상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30% 이내 배출)되는 경우에는 자가측정 횟수를 대폭 완화하여 사업장 경제적 부담 경감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8월 7일(목)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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