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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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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에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검사 실시 예고기간 개선(안 제4조제3항 개정)
    (1) 현행 24시간전에 예고하던 것을 7일전에 문서로 예고하도록 함.
    (2) 행정조사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나. 민간 안전점검 등을 소방검사로 인정(안 제4조제7항 신설)
    (1)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자체점검을 받거나「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때에는 소방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2) 이중점검을 해소하여 국민불편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제11조제1항 단서 개정 및 제5항 신설)
    (1)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된 때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소방관서장이 화재발생 및 연소가능성, 피해 최소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안전기준의 적용이 합리적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방염성능검사 규정 개선(안 제13조제4항 신설)
    (1) 생산과정에서 방염성능을 인정받은 벽지류를 합판이나 목재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도록 함.
    (2) 이중 방염성능검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마. 방염업,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처분기준 개선(안 제19조제1항, 안 제34조제1항)
    (1) 법에 따른 명령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하던 것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때로 처분기준을 구체화함.
    (2) 지위승계, 실제와 다르게 자료제출 또는 실제와 다른 보고행위,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규정을 신설함.
    (3) 행정처분 등에 있어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함

바.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금지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6조제6항 개정)
    (1) 소방시설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됨.
    (2) 이중취업금지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집행의 혼선 방지를 기대함

사.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소방용 기계․기구 판매․설치 및 유통을 금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개정, 제4항 및 제5항 신설)

아. 그 밖에 과태료 및 벌금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51조부터 제53조)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8월 29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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