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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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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에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검사 자격자 기준 개선(안 제8조제8호 삭제)
    (1) 소방검사 자격자 중 소방관서장이 지정하는 자를 삭제함
    (2) 소방검사 자격자를 국가기술자격자 등으로 제한하고자 함

나. 문화재 방화관리제도 개선(안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신설)
    (1)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것을 2급 방화관리대상으로 함.
    (2) 문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기간 개선(안 제33조제3항 개정)
    (1)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도록 함.
    (2) 서류제출에 따른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소방시설 설치대상 축사범위의 조정(안 별표 2 제16호 개정)
    (1) 소방시설 설치대상 축사범위에서 양잠․양봉․양어시설을 제외함.
    (2) 소방시설 설치대상 축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마. 문화재시설에 옥외소화전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개선(안 별표 4)
    (1) 문화재시설에 소방시설을 보강하도록 규정함.
    (2) 문화재시설의 화재안전기준 강화로 귀중한 문화재 소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8월 29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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