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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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7조제2호 단서 신설)
    (1) 선박의 구조상 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선박에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승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정비가 필요함
    (2)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토록 하여왔으나, 구조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 대상선박에서 제외함
    (3)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과 관련한 불합리한 사항이 개선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및 관리 등에 관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배출이 가능한 선박 발생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거ㆍ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1)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자, 유창청소업자 등 폐기물처리업자간 폐기물처리에 대한 해석이 같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선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나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수거ㆍ처리규정을 신설함
    (3)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도 수거ㆍ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해양환경의 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체간 업무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선박소유자에 대한 오염사고 예방ㆍ대응관련 서류 및 점검실적 보고 의무 삭제(안 제65조)
    (1) 공무원이 선박을 방문하여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음에도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토록 함으로써 기업운영에 애로 유발
    (2) 그간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의 출입검사ㆍ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의무 규정을 폐지함
    (3) 선박 출입검사ㆍ보고와 관련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사전 자료제출ㆍ보고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선박소유자의 의무부담 완화가 기대됨.

라. 선령이 낮은 선박이 높은 선박보다 먼저 이중선체로 개조되거나 운항금지되는 것을 방지(안 별표 10 제2호가목2)아) 신설)
    (1) 1996년 7월 6일 이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은 2010년 말까지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함
    (2) 1984년에 인도된 선박은 2010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1985년 이후에 인도된 선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중선체구조를 갖추도록 함
    (3) 선령이 높은 선박을 먼저 이중선체유조선으로 개조하도록 함으로써 이중선체유조선 개조와 관련한 혼란 예방 및 유조선 운항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마. 도입 유조선에 대한 이중선체구조 의무화(안 별표 10 제2호다목3) 신설)
    (1)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2008년 1월 1일 이후 도입되는 중질유 운송 유조선에 대한 이중선체구조 의무 규정이 없어 기존 선박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2)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의 유조선을 2008년 1월 1일 이후 국내로 도입하여 중질유 운송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유조선에 대해 소형선이중선체구조 또는 이중선체구조를 갖추도록 함
    (3) 단일선체유조선의 무분별한 국내 도입을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선체 손상으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바. 소형선이중선체구조기준의 완화(안 별표 13 제2호가목)
    (1)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의 깊이는 선체외판과 화물창 바닥까지의 거리가 B/15m 또는 2m 중 작은 값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거리는 0.76m 이상이어야 함
    (2) 소형선이중선체구조기준 발효(‘97.7.6) 이전에 건조된 유조선의 선체외판과 화물창 바닥까지의 거리가 0.76m 이상인 경우에는 소형선이중선체구조의 이중선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함
    (3) 이중선저의 최소 거리가 0.76m 이상인 유조선에 대해 소형선이중선체구조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선체 개조비용 절약 및 국내 유조선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8월 25일(월)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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