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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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에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기준과 공장심사기준이 동일한 경우에 제품시험과 공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범위 신설(안 제2조)

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등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대상과 안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 제품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신설(안 제4조)

다. 안전관리 대상외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조사의 방법과 안전성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신설(안 제5조, 제6조)

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개선․수거․파기에 대한 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사실의 공표 및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의 명령 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8조)

바. 지식경제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대한 보고사항을 신설(안 제9조)

사.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와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자율안전확인의 변경 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규정 신설(안 제10조, 제11조)

아.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할 필요가 없는 전기용품에 대한 고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확인에 관한 업무, 협회 연구ㆍ개발 등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확인에 관한 업무, 인증기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접수업무 등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위임․위탁 규정 신설(안 제11조) 등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9월 12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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