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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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에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별표3에 정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는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와 방법,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발급방법 등을 신설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안전확인시험 신청시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내용의 변경신고 절차와 방법,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사업자가 비치하여야할 서류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20조, 제21조)

라.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등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확인절차와 제출서류를 규정(안 제22조)

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절차와 제출서류를 규정(안 제23조)

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표지에 제품고유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23조에 따른 별표 7)

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안전인증마크와 자율안전확인 표시마크를 KC마크로 규정(안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른 별표 7)

아.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신설(안 제24조) 등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9월 12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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