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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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음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과 변경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대상을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 확보(제3조 개정)
   (1) 현행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은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06.12, 규제완화), 변경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대상은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혼란 유발
   (2) 이에 배출시설 변경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대상을 현행 ‘100분의 30분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

나.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국립환경학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업무 범위 확대 및 이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제12조 제1항 제1호 개정, 동조 동항 제8호 신설)
   (1) 국내 제작 자동차의 소음인증, 인증취소 및 그 청문을 제외한 모든 소음 인증업무(인증생략 포함)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함(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내용 일치)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9월 11일(목)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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