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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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제13조 관련 별표1 비고)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항목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로 명확화

나. TMS 부착사업장의 부착의무 면제대상 추가, TMS 부착 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 부착의무 기한 등을 명확히 규정함(제17조 제3항 관련 별표3 제2호)
   (1) TMS 부착대상시설중 년간 30일 미만 가동하는 방지시설의 배출구에 의하여 설치의무를 면제
   (2) TMS 부착 면제되었으나, 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 부착의무 기간 명시

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제17조 제3항 관련 별표3 제1호 차목)
   (1)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감염성폐기물”→“의료폐기물”로 용어변경

라. TMS 부착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제24조 제2항 신설)
   (1)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제24조)에 신설규정으로 명시

마.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의무 폐지에 따라 신고조항 삭제(제39조 제1항 개정)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의무화 규정 삭제

바. 연료의 사용기준, 사용지역 등을 고시로 규정하던 것을 상위법에서 규정 하도록 함(제40조 제42조, 제43조 개정)
   (1) 저유황의 황 함유기준, 사용지역, 사용시기 등을 명시(제40조 개정 및 별표11의 1 신설)
   (2)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을 명시(제42조 개정 및 별표11의 2 신설)
   (3) 청청연료의 사용기준을 명시(제43조 개정 및 별표11의 3 신설)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9월 26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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