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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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화장로시설을 대기배출시설에 포함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신설(제5조 관련 별표3, 제15조 관련 별표8)
   (1) 화장로시설의 대기배출시설 관리 필요성이 제기(감사원 권고사항 등)됨에 따라 화장로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고자 함

나.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기존 명칭을 변경함(제5조 관련 별표3)
   (1) 기존 대기배출시설의 명칭(RDF, FPF 전용시설)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08.1.1)에 따라 새로운 고형연료제품(TDF 등) 및 향후 추가되는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하기 위함

다. 연소보조장치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인정 및 성능기준 등에 대해 고시로 규정하던 것을 상위법에서 규정 하도록 함(제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

라. 시멘트 소성시설의 중금속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제15조 관련 별표8)
   (1) 소성시설에 폐기물 연료 사용으로 인한 시멘트 중금속 유해성이 제기(‘0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됨에 따라 4개 중금속(As, Cd, Pb, Cr)의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허가 또는 신고받은 배출시설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10미만으로 증설, 교체, 폐쇄하는 경우에 변경신고 절차 면제(제27조제1항, 제3항 개정)
   (1) 기존 허가 또는 신고받은 배출시설중 규모미만의 변경시 변경신고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시간적ㆍ행정적 부담 완화

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 작성을 간소화 되도록 조정(제36조 제2항 신설)
   (1)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자가측정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영일지 작성을 간소화하여 사업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함

사. 기업활동 규제 완화를 위한 배출사업장별 자가측정 횟수 완화 조정(제53조 관련 별표11)
   (1) 배출허용기준을 항상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30% 이내 배출)되는 경우에는 자가측정 횟수를 대폭 완화하여 사업장 경제적 부담 경감

아.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폐지에 따라 관련 임명신고 서식을 폐지함(제53조 삭제)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서식 삭제

자. 기업활동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의 법정 교육기간을 단축 조정(제125조 제2항 개정)
   (1) 환경기술인의 법적 교육기간을 기존 5일이내에서 4일 이내로 완화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9월 26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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