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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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및 이사회 규정 정비(안 제16조)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기간, 재지정 금지기간 신설(안 제43조제2항)
    (1) 현행법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지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며, 지정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재지정 금지 기간이 없어 지정 취소되고 바로 지정 신청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시 지정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지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3) 지정기간 경과 후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어 요양의 질을 제고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한 경우 재지정 금지기간을 정함으로써 지정취소의 실효성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 구체화(안 제66조제1항)
    (1) 상병보상연금은 장기요양을 요하는 폐질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급여보다 지급률을 상향하여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취업한 경우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을 갖지 않는 것이 타당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취업한 경우 수급권 보유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바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상병보상연금 수급요건의 하나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을 명백히 규정함.
    (3) 상병보상연금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직업훈련 조기 실시 촉진 제도 도입(안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1) 직업훈련은 신체장해가 고정되기 전에 조기에 집중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현행 법은 직업훈련 대상자를 ‘장해급여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조기 직업훈련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그 대상자를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도 포함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취지로 시행규칙(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자의 직업훈련 기한과 횟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직업훈련 대상자를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훈련 신청 기한과 신청 횟수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3) 장해근로자의 조기 직업훈련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2회 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조정제도 도입(안 제80조의2)
    (1) 현행법은 하나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규정하여 과도한 보상의 폐단을 방지하고 있으나, 2회 이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보상하는 경우 각 급여를 합한 금액의 총액의 한도를 규정하지는 않아 2회 이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과다 보상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
    (2) 2회 이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휴업급여ㆍ장해보상연금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의 1일의 각 보험급여 합계액이 장해 1등급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3) 2회 이상 재해 발생시의 과다 보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한국산재의료원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11조, 제16조,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96조)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일(수)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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