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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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이 되는 제품의 종류 규정(안제2조)
 
(1) 법 제2조제17호에 따라 재질ㆍ구조개선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규정하여야 함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영 제7조에 따른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대상 제품 등을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으로 규정함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으로 규정하여 재질ㆍ구조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의2)

(1) 법 제8조의2에 따라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의 수립 및 평가정보의 관리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자원순환성 평가 가이드라인 보급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제품의 자원순환성에 대한 체계적으로 평가, 관리를 통해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원순환성의 고려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와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1) 법 제11조에 따라 자원순환성 고려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자원순환 촉진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을 자원순환성 고려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보급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원순환 촉진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동 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발적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5조의2)

(1) 법 제34조의8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 하는 경우 자발적 협약의 내용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발적협약의 체결시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목표, 이행기간 및 투자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자발적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자료의 제출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자발적협약의 내용과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이 제고 되고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1월 13일(목)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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