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고시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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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고시 제2008-18호(2008.11.13) 내용입니다. 
 
소방방재청은 UN의 화학물질 분류·표지에 관한 국제표준화(GHS) 제도에 대한 국내도입(‘08)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화학물질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험물의 용기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위험물의 분류·표지에 관한 기준』고시를 첨부와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동 고시를 게재하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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