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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8-71호>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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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2008 - 71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노동부 고시 제2006-28호, 2006. 9.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노동부 장관 
※ 주요 개정내용
 
○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제33조 내지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0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  제2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로 하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7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사업장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집체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 제외)에서 실시하는 교육
 2. 현장교육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3. 인터넷 원격교육 : 전산망을 이용하여 교육실시자가 격지 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한다.

○  제7조를 삭제한다.

○  제14조 중 “제38조제1항․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중 “규칙 [별표 8의2]에 의한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과목을 편성하고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과목을 편성하도록 할 것
2.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도록 할 것
3. 교육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할 것(인터넷 원격교육의 경우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실시요건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할 것)

○  제17조제3항 중 “제38조제5항․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제39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위탁교육기관 관리 등) ① 노동부장관은 위탁교육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위탁교육기관의 위탁교육 수행 전반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교육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위탁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탁교육용 교재개발 및 보급과 위탁교육기관의 자체개발 교재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
 3. 위탁교육과정의 변경 및 폐지 등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4. 위탁교육기관 소속 강사의 능력향상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5. 위탁교육 자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19조의3(평가 및 결과의 활용) ① 노동부장관은 매년 위탁교육기관의 위탁교육 수행능력 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년도 위탁교육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항 규정의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의4(교육계획 수립 및 제출) ① 위탁교육기관은 다음 연도 위탁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11.15.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간 위탁교육계획을 매년 12.31.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연간 위탁교육 실시계획서를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위탁교육기관명, 소재지 및 대표자
 2. 교육과정별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학급당 정원 등

○  제19조의5(교육과정 운영) ① 위탁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변경․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강신청인원 등에 따른 폐강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실시 후 7일 이내에 위탁교육 수료자 명단을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교육기관은 연간 위탁교육 실적을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라 매년 12.31.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의6(위탁교육 홈페이지의 운영) ① 공단 이사장은 위탁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신청, 접수, 교육실시 및 이수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위탁교육 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교육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의7(교재개발 및 심의) ① 공단은 위탁교육기관의 위탁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관이 교재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9조의8(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① 공단 이사장은 위탁교육기관 소속 강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소속 강사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20조제1항 중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보건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 제3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해당분야 위탁교육기관에서 매월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32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면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갈음 할 수 있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3. 공단 또는 위탁교육기관 등에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분야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24시간 이상(관리책임자는 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양성교육 이수시의 면제)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 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당해연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한다.

○  제24조제1항 중 “규칙 제33조의2제3항ㆍ제38조제2항 단서ㆍ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33조의2제3항ㆍ제4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괄호안의 “전산망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한다.

○  제26조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4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에 따른”으로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  [별표 1]의 제1호 다목 중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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