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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공고 제2008-319호>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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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 2008 - 319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환경부 장관
1. 개정이유
복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일원화 및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제재 처분 기준을 합리화하고,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알기 쉽게 변경하며, 공사장소음 규제기준 중 고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의 기준에는 보정치를 두는 등 일부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규제법」의 특정공사 신고절차와 「대기환경보전법」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절차가 의제처리됨에 따라 특정공사의 변경신고 체계를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변경신고 체계와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안 제21조)

나. 현행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의 보정치 적용 방법이 복잡하여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과 같이 단순한 표의 형태로 정리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안 별표 5)

다. 저소음 건설기계 보급 미흡 등 공사장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09.1.1부터 강화되는 공사장소음 규제기준 중 발파소음 및 고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에 대한 기준에는 일정기간 보정치를 적용하여 조정함.(안 별표 8)

라. 법제처 및 국경위 주관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 마련

(1) 복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일원화 및 제재처분의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제재 처분 기준을 합리화함.(안 별표 21) 
 
3. 의견제출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2월 12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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