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노동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노동부 고시 제2008-74호>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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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정함을 고시하였습니다.

○ 노동부고시 제2008 - 73 호「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 노동부고시 제2008 - 74 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노동부고시 제2008 - 75 호「위험기계ㆍ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 노동부고시 제2008 - 77 호「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 노동부고시 제2008 - 78 호「위험기계ㆍ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노동부고시 제2008 - 79 호「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 
○ 노동부고시 제2008 - 80 호「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노동부고시 제2008 - 81 호「안전검사 고시」
○ 노동부고시 제2008 - 82 호
「제조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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