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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노동부 공고 제 2008-234호>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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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 2008-234호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노동부 장관

※ 주요 개정내용
가. 제2차 검사 실시기준 구체화(안 제5조의2)
○ 제1차 검사결과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제2차 검사항목을 실시하되
- 특별히 정밀검사가 필요하거나 같은 신체기관이라도 특정 질병에 한해 실시하는 검사 등 일부 항목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이상소견을 보이는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불필요한 검사로 판단되나 필요시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 마련

나.
시행규칙에 반영한 서식 등 삭제 및 용어수정(안 제19조)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업주로부터 보고받은 서식(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소견서 등) 및 관련조항 삭제
○ 특수검진 항목의 선택 및 필수를 1차 및 2차로 수정 등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2월 19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
@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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