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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노동부 공고 제2008 - 237호>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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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2008 - 237호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15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노동부 장관
 

※ 주요 개정내용
가. 임의 안전인증의 세부기술기준의 종류를 고시로 규정(안 제4조, 별표 1)
(1) 임의 안전인증은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평가하는 제도로 종전 10여년간 제도시행에 따른 기술적 기준의 종류를 공개하여 제조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해관계자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2) 인증대상별 필수 기술기준, 공통 기술기준, 제품별 기술기준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분류함

나. 임의 안전인증 심사단계별 세부절차 등(안 제5조 부터 제9조)
(1) 안전인증제도에 임의 안전인증도 포함되는 사항으로 각종 용어를 통일하고 의무 안전인증과 다른 업무절차 등 필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임의 안전인증 심사별 제출서류, 확인심사방법에 대해 의무 안전인증 업무절차를 준용하고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면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2월 22일(월)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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