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노동부] 위험기계, 기구 방호장치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노동부 공고 제2008 - 238호>

환경안전본부

view : 11161

노동부 고시 제2008 - 238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노동부 고시 제1993-41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노동부 장관

※ 주요 개정내용
가. 방호장치의 종류를 의무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방호장치로 규정(안 제2조제2항)
(1) 종전 검사․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계․기구에 설치해야할 방호장치의 종류를 변경된 제도의 대상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할 방호장치의 종류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방호장치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정함

나. 폭발위험장소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1조)
(1) 기존 별표에서 정한 폭발위험장소의 정의는 안전규칙에서 동일하게 정하고 있고, 국제적 기준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2) 폭발위험장소 선정은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인「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을 준용하도록 규정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2월 22일(월)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