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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노동부 공고 제2008-235호>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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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2008-235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12월5일
노동부 장관

※ 주요 개정내용
가. 위탁교육 수수료의 합리적 개선 (안 제1호)
(1) 직무교육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5조의2에 의거 ‘97년 중단되었다가 법개정으로 복원되어 ’09. 1. 1부터 실시예정이고,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은 ‘01년 수수료 개정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고 ’09. 1. 1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 검사원 양성교육으로 변경시행 예정이어서 위탁교육 수수료에 물가 상승 등 현실적 제반여건을 반영할 필요성 대두
(2) 현실적 제반여건을 반영하되 실비변상적 수준의 최소비용으로 위탁교육 수수료를 합리적 개선

나. 안전인증 제도 시행으로 각 대상별 서면심사, 제품심사, 생산체계심사 수수료를 정함(안 제2호)
(1) 안전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심사방법에 대한 적정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필요
(2) 각 대상별 적정 수수료를 정하고, 다양한 시험으로 인해 일정 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증기관이 산정근거를 마련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정함
다. 안전검사 제도 시행으로 각 대상별 검사 수수료를 정함(안 제2호)
(1) 안전검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검사 대상별 적정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필요
(2) 현재 정기검사 수수료 수준을 유지하되 추가된 대상에 대해서는 그에 준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며 수검기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액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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