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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362호>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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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36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 주요 개정내용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개정 추진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안 제3조 내지 제4조의2)

나. 공장여유부지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으로써 공장여유부지의 효율적 활용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함(안 제21조)

다. 자연보전지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지역 안에서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크지 않은 사무실 및 창고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함(안 제25조)

라. 과밀억제지역 중 산업단지내에서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고, 그 이외지역에서는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가능범위를 확대(안 제26조 별표1)

마. 성장관리지역 중 산업단지내에서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고, 그 이외지역에서는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가능범위를 확대(안 제27조 별표2)

바.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내 공업지역으로 이전 가능한 업종에 대한 제한을 폐지(안 제27조 별표2)

사. 자연보전지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안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안 제27조의2 별표3)

아. 자연보전지역내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제외됨에 따라 규제대상이 아닌 사무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에 대한 신설 또는 증설 제한을 폐지함(안 제27조의2)

자. 수도권외 지역과 달리 수도권내에서는 등록된 공장에 한해 업종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기업이 급속한 기술환경변화에 적기 대응이 곤란하여 업종변경 허용시기를 수도권외 지역과 통일적으로 적용 (안 제27조의3)

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 등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관리기본계획 변경시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생략 (안 제42조)

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2조의3 제5항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조례에 따라 산업용지 분양받을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공고없이 입주계약이 가능토록 정비함(안 제48조의2)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2월 26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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