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지식경제부]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에 등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8호>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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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중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30호, ‘03.01.03)」을 다음과 같이 전문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 주요개정내용
1. 산업단지 인․허가 관련 규제개혁(안 제6조 제2,3,6항)
ㅇ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령」반영 등 협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우리부 고시 관련규정 개정
- 동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의 경우 협의절차 중 대면회의를 생략하는 기준 신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인․허가 일괄 심의기구인 “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에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심의위원 추천규정 신설

2. 법령 용어(표현) 순화 및 관련 법령 변경사항 반영 등
ㅇ 법령 용어(표현) 순화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등 관련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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