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08-344호>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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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8-344호, 제2008-34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환경부장관

※ 동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가. 오염토양 정화기간을 최대 4년 보장 및 오염정화 곤란 시 반출정화 허용(안 제5조의2, 제8조의3, 제9조의2)(별표4)
나.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공공부지의 토양오염을 향후 토지이용용도에 적합한 기준으로 정화토록 규정(안 제10조)
다. 토양오염도검사를 5년ㆍ10년ㆍ15년이 되는 해에 받도록 조정하고, 매년 1회 받는 설치 후 15년이 지난 저장시설은 매 3년마다 받도록 완화(안 제8조, 별표 4)

※ 동법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가. 법정 이행기간내 정화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토록 허용(안 제19조)
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지역에 사격장, 폐침목 설치 주변지역 추가(안 제3조)
다. 토지 이용용도에 따라 현행 “가”지역 기준을 1지역(놀이터, 주거지, 농경지 등) 및 2지역(임야, 체육용지 등)으로 구분하고, 현행 “나”지역 기준을 3지역으로 구분(안 별표 3, 별표 7)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1월 9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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