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09-4호>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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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9-4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 주요내용
가. 소음ㆍ진동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안 제12조 및 제14조)
(1) 현재 소음ㆍ진동 측정망은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되어 있으나 측정담당자의 잦은 업무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측정망 운영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저하
(2) 측정망 운영관리 및 측정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환경관리공단으로 소음ㆍ진동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를 위탁함. 
- 현재 환경소음자동측정망은 환경관리공단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음.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1월 23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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