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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09-5호>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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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9-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업무 관리 감독 및 대기오염도 측정자료 분석 (제63조 개정)
(1) 유역(지방)환경청의 역할과 기능을 대기오염 자료의 분석 및 평가와 총량관리 등 핵심역량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함

나.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제66조제3항 신설)
(1) 현재 대기오염측정망은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되어 있으나, 단순․반복적인 유지 관리업무를 측정망 운영관리 및 측정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1월 28(수)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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