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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소방장비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 공고 제2009-0013호>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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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공고 제2009-0013호
「소방장비관리규칙」일부 개정 고시입니다.

※ 주요내용
가. 실효성이 낮은 소방장비기술심의회 폐지(안 제6조)
(1) 정부위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 폐지를 통해 실용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2) 소방장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과 소방장비의 도입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두는 중앙소방장비 기술심의회와 시․도 소방장비기술심의회를 삭제하도록 함.

나. 소방장비 운용자의 교수요원에 대한 자격기준 신설(안 제12조제2항 신설)
(1) 시․도에서 소방장비 운용자의 교수요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인 장비조작 및 안전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어
(2) 소방장비 운용교육의 양적 질적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개인보호장비 방화두건 지급기준 마련(안 제9조제1항 별표3 신설)
(1) 현장 진압대원에 대한 개인안전장비 규격을 소방장비의 분류에 명시하고
(2) 개인보호장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소방대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함.

라. 소방장비 관리규칙 및 호흡보호장비안전기준 등 단위․표기문구 통일화(안 제9조제1항 별표3 신설)
(1) 소방장비관리 규칙 호흡보호장비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를 국제표준으로 통일하여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2) 국제표준의 단위를 사용하여 소방장비 안전관리 업무개선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1월 29일(목)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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