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국토해양부]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30호,31호>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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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30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관련 일부 개정고시 및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31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2009.1.21)관련 일부 개정고시입니다.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가.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시설의 설치․변경을 제한하는 대상을 축소(안 제10조)
(1) 환경관리해역의 해양환경상태 및 오염원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하는 시설 중 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폐수를 처리하면 예외로 인정하던 것을 자가처리시설에서 위의 시설과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시설까지 확대하여 인정하도록 함
(3) 기업의 입주제한을 완화하게 됨에 따라 투자여건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1) 선박․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산정기준 필요
(2)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도록 함
(3) 선박․해양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예방효과와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해역이용협의기준 완화
(안 별표 15)
(1)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과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역이용협의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어장의 준설과 육상해수양식장의 해수취수관 설치행위를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서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분류함
(3) 해역이용협의기준을 완화하게 됨에 따라 어업인의 부담을 낮추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폐기물해양배출 처리실적서 제출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41조)
(1)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에 관한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 구축됨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실적 제출업무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폐기물 인계․인수서 등을 제출하던 것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함.
(3) 처리실적 제출 및 보관의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설명회․공청회 개최 절차 등을 개선함
(안 제51조 및 제52조)
(1) 현행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의견수렴절차는 공람, 설명회,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여 설명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설명회를 생략하고 공청회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3)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사업은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자의 의견수렴절차가 간소화됨.

다. 행정제재 처분을 합리화함
(별표 15 및 별표 21)
(1)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기준에 따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거나 반복위반에 대한 처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게 됨에 따라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2월 10일(화)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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