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부]위험물 운송관리법 제정(안) 검토의견 요청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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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험물 운송관리법' 제정(안)입니다.
 
※  주요내용
가. 위험물 발생현황·이동경로·유통량 등 조사를 위하여
위험물 운송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조사지침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나. 위험물의 종류별로 적합한 운송용기·포장방법·적재방법·운반방법·표시·표찰방법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13조).

다. 위험물 운송용기 안전성 검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전에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1조).

라. 위험물 운송 시에는 위험물 명세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험물 차량 운전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특정 종류 또는 연간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등록 위험물 운송인은 정기적인 자체안전 점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1회에 고 위험성 위험물 또는 대량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사전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2조).

아. 시·도지사는 특정위험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경로지정 및 운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자. 국토해양부장관은 인구밀집지역·고속도로·터널·교량 등 통과시 통행금지·시간제한·우회도로설정·통행방법 지정 등 통행제한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차.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자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하고 사고일시·장소·원인 등을 기술한 서면 또는 전자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7조).

카.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기관, 위탁·자가 위험물 운송인 등은 위험물 운송 관련 서류 3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함(안 제31조).

타. 위탁·자가 위험물 운송인, 운전자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2조).

파. 위험물 차량위치추적, 위험물 운송 정보 수집·관리·제공 등을 위해 운송정보망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안 제34조).

첨부된 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3월 6(금)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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