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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노동부공고 제2009-86호>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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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2009-86호「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고시입니다.
 
※ 동법 시행령 주요내용

가. 산재발생 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의 범위 조정(안 제8조의4)
(1) 공포대상 선정기준 사업장 수가 과다하여 현행 기준을 실제 운영에 맞게 조정하고, 중대재해발생사업장 기준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정도 및 규모 등을 반영할 필요
(2) 연간 산재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를 ‘상위5% 이내’로 조정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연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
(3) 현행 공표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을 실제 공표대상 선정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기준을 현실에 일치시키고 사망 만인율을 도입하여 사업장별 유해ㆍ위험정도 및 규모를 고려함으로써 공표대상 사업장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폐지(안 제9조)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 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에도 선임시 신고토록 함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
(2) 제9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신고의무를 삭제
(3)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안 제12조제4항 및 제7항)
(1) 최근 대형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경험부족과 기술적 검토 미흡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2)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인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자는 포함) 1인을 포함하여 선임하도록 함
(3)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법 적용 대상의 업종 재분류 및 명칭변경(안 제23조 및 별표1, 3, 5)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개정(‘07.12.28. 통계청고시)으로 2008. 2. 1.부터 산업의 종류 및 명칭이 달라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을 변경된 산업분류표에 맞게 조정할 필요
(2) 법의 일부적용 사업장(별표 1),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별표 3,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사업장의 업종 분류 및 명칭을 변경
(3) 산안법 적용대상 사업장의 업종 분류 및 명칭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맞게 함으로써 사업장의 혼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마. 사업장 안전ㆍ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요건(안 제26조의10)
(1) 법 개정으로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제를 폐지하고 위탁교육기관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요건을 정함
(2) 위탁교육기관의 요건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영리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을 정함
(3)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ㆍ해체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11까지, 별표13)
(1) 법 개정으로 석면 함유여부 사전조사의무 및 석면조사기관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석면조사 대상 및 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정함
(2)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ㆍ해체 시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의 대상, 석면조사기관 및 해체제거업자의 지정요건, 취소 등을 규정
(3) 석면조사의 대상과 전문 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법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동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보고 간소화(안 제14조)
(1)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시 보고절차 및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2)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ㆍ학력ㆍ경력 등 증명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서류에서 삭제함
(3)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한 경우 보고절차 및 첨부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행정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함

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통합작성 대상 확대(안 제26조)
(1) 교통분야의 경우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통안전규정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각각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장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옴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합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통분야도 통합작성 대상으로 추가함
(3)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함

다. 안전보건교육의 탄력적 운영(안 별표8, 별표8의2)
(1) 현행 안전보건교육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교육이 형식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근로형태 및 교육종류 등에 적합하도록 개선함
(2) 건설업은 근로자의 대부분이 일용직인 점을 고려해 건설업의 교육시간을 적게 책정하던 것을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설업에 대한 예외를 없애고 근로자를 일용직ㆍ비일용직으로 구분하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설업 뿐만 아니라 비건설업에서도 동일하게 신규채용ㆍ작업내용변경시ㆍ특별교육시간을 적용하는 한편, 특별교육은 최초 4시간 이수 후 나머지 12시간을 3월 이내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게 하고 단기간ㆍ간헐적 작업은 일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선
○ 교육내용이 교육종류별 차이 없이 구체적ㆍ나열식이던 것을 교육별 특성에 맞게 변경하고,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추가
(3) 교육 내용 및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주 부담을 덜고, 교육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 교육이 가능

라. 안전검사 면제 대상 확대(안 제73조제6호)
(1) 타워크레인은 09.12.31까지 건설기계로 등록하여「건설기계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되며, 등록시 동 법에 따라  신규등록검사를 해야 하므로 안전검사 면제 필요
(2)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신규등록검사를 받는 경우 안전검사에서 면제
(3) 건설기계로 등록하여 신규등록검사를 받는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함으로써 관리주체를 명확히 함

마. 안전검사 불합격사유 보고의무(안 제73조의2제4항)
(1) 안전검사기관이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 발견한 사실을 보고할 필요
(2) 안전검사기관이 안전검사 불합격 사유를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반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3) 안전검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신속히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바. 석면조사기관 지정요건, 석면 조사방법, 석면해체ㆍ제거자 등록 절차 등(안 제80조의2부터 80조의11까지)
(1) 법률 개정으로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및 석면해체ㆍ제거업체 등록제 등이 도입
(2)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지정ㆍ등록요건 및 절차, 석면조사방법, 작업후 석면농도기준 등을 정함
(3) 법 개정으로 신설된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ㆍ해체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보고 개선(안 제94조 및 제105조)
(1)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측정 및 진단결과를 보고하도록 법이 개정(‘09.2.6)됨에 따라 보고 절차 등을 정함
(2) 지정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측정 및 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산자료로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그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함

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기준 마련(안 제105조의2)
(1) 법 개정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검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공표방법을 정함
(2) 노동부장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할 때 건강진단ㆍ분석능력, 진단결과의 신뢰성, 시설ㆍ장비 성능 등을 기준으로 평가토록 하고,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및 결과공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4월 20일(월)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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