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지식경제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185호>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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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8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시입니다.
 
※ 동법 시행령 주요내용

가. 냉난방온도 제한건물의 범위 (안 제42조의1)
법(제36조의2)에서 위임된 냉․난방온도 제한건물의 범위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건물로 규정

 나.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안 제38조)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대상을 현행 에너지사용량 5천toe 미만에서 1만toe 미만으로 확대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 제53조 및 별표5)
기존 시행규칙(제35조)에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건물 냉․난방 온도제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 동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안 제10조의2)
효율적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를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른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냉난방 제한온도의 기준 (안 제31조의1)
냉난방 제한온도를 냉방 26℃이상, 난방 20℃이하로 하고, 건물의 용도별로, 판매시설 및 공항의 냉방은 25℃ 이상, 병자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구역은 적정수준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

다. 온도제한 건물의 지정기준 (안 제31조의2)
온도제한 건물대상에서 공장 및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병원, 식품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제한온도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구역은 제한온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5월 25일(월)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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