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부]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 공고 제2009-179호>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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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9-179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고시입니다.

※ 주요내용

가. 다이옥신 함유폐기물 분류 체계 개선(안 제3조, 별표 2)
다이옥신 함유폐기물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포집된 것만 적용되도록 단서를 추가하여 실제 발생되는 사업장만 규제대상이 되어 기업의 행정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27조, 별표 4)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6월 2일(화)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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