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부]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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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2009-190호(2009.5.29)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운영기록부 항목 중에서 제외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재검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2)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의 대상, 항목 및 방법이 적정한 지를 재검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업자가 임명한 환경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대상, 주기 및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재검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

(4) 소음ㆍ진동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업자가 임명한 환경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대상, 주기 및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재검토(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64조)

(5)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안 사업장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6)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지를 재검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

(7)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고용한 환경기술인 및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대상, 주기 및 방법이 적절한지를 재검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 및 제94조)

(8) 오염이 발생한 당해 부지안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대상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재검토(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9)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대상, 주기 및 방법이 적절한지를 재검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

등 입니다.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6월 17일(수)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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