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부]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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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9-20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전부개정 입법예고입니다.
 
가. 법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법률 통합
 
동일분야 유사ㆍ중복 법률 등을 통ㆍ폐합하는 법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잔류성유 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통합
 
나. 화학물질관리제도 개선

1) 사전예고제 도입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지정할 때에는 규제대상물질 및 시행시기를 사전에 고지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산업계에서 규제에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녹색환경기술 또는 친환경 화학물질 등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됨(안 제33조)

2)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정보전달 활성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자는 동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허가받은 내용, 취급제한내용 등을 알려 취급제한ㆍ금지내용이 하위공급망으로 전달되어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이 제한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임(안 제36조)


3) 자체방제계획 수립 제도 개선
유독물영업자가 수립한 자체방제계획에 대하여 검증절차가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제방제계획 적정수립여부 등을 심사하고 필요시 자체방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40조)

4) 위해우려물질 신설
위해우려물질”이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시급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물질을 말함
(안 제2조 제11호)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제도 개선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기기의 수출입 제한
국내에서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리터당 2밀리그램이상 함유한 기기·설비·제품의 수출입을 제한함으로써 국가간의 폐기물 거래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48조제2항)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기준 강화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대상에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기준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리기준도 도입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3호, 제2항 신설)

3)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등의 관계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따른 사용개시신고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토록 하고, 배출시설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안 제51조, 제52조 신설)

4)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 범위 확대
개선명령을 받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시설을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개선명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5)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등 구체적인 근거 마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 대한 배출원과 배출량조사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 산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55조제2항 신설)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6월 19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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