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지식경제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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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253호(2009.6.3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추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1조의2)
     ㅇ 수탁관리자의 범위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비독성 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를 추가함.

나. KS 인증 가스제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생략을 일부생략으로 조정(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ㅇ KS인증 가스용품을 검사 전부생략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용 요건 등 규정(안 제18조의2)
     ㅇ 가스사고조사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가스안전 관련 공무원과 단체․연구기관 임직원 및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등으로 그 자격요건을 규정함.
 
라. KOLAS 인정의무제 폐지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요건 조정(안 제24조)
     ㅇ 검사기관 지정요건 중 KOLAS 인정의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부령의 운영규정 신설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
 
마. 같은 사업장 안에 다수의 냉동제조시설이 있는 경우 법정 안전관리자 수 조건부 완화(안 별표 3 비고)
     ㅇ 같은 사업장 안 전체의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중앙통제시스템을 갖춘 경우 법정 안전관리원의 수를 1/2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

가.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용어 정의 수정(안 제2조제1항)
     ㅇ 접합 또는 납붙임 용기의 사용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용도에 관계없이 내용적이 1리터 이하인 1회용 고압가스 충전용기로 정의
 
나.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에서 충전 대상을 추가하여 신규 허가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대상으로 인정(안 제4조제1항)
     ㅇ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을 충전하는 경우(또는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에서 압축천연가스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에 별도의 신규허가가 아닌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허가 대상에 추가
 
다.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면제 대상 조정(안 제9조의2제1항)
     ㅇ 제조등록 면제 대상의 수입용기 등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특수고압가스라도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국내 산업과의 형평성 유지
 
라. KS 인증 가스제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생략제도를 일부생략제도로 전환(안 제37조)
     ㅇ KS인증 가스용품 중 3년간의 사후관리 실적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매년 고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를 생략
 
마. KOLAS 인정의무 폐지 및 검사기관 재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재지정 절차․방법 등 규정(안 제58조, 제58조의2)
     ㅇ KOLAS 인정의무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으로 검사기관 재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지정 절차․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검사기관의 대표자 변경도 변경지정 대상에 포함시킴.
 
바. 고시로 운영하여 왔던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규칙의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함께 반영(안 별표 3)
    ㅇ 기존에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에 규정 중인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별표 3의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반영하여 별표 2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의 예와 같도록 함.
  사.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 적용(안 별표 13의2)
    ㅇ ‘08년 법제처에서 추진한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방안에 따라 부주의․최초위반 등의 경우에는 1/2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
 
아.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의 정례화(안 별표 31)
    ㅇ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 받도록 하던 전문교육을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 3년에 1회로 정례화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7월 17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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