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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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9-24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고시입니다.

※ 개정이유
폐기물을 재활용할 목적으로 가공·생성된 물질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4호의 규정 등에 의해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 등이 적용되고 있으나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을 일정한 재활용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위해의 소지가 없는 물질은 이를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정하고자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하수오니 등 4종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폐기물관리대상에서 제외
(1) 하수오니를 비탈면 녹화토(비탈면의 낙성방지 및 녹화에 사용되는 인공 토양을 말함)로 재활용하는 경우 (안 별표5 제3호라목2)나)(3) 신설)
(2)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안 별표5 제3호라목2)라)(2)(3) 신설) 
(3) 폐주물사를 주물공장의 주물사로 재활용하는 경우 (안 별표5 제3호라목2)타) 및 제4호다목2)사)(2)(3) 신설)
(4) 폐이소프로필알콜을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안 별표5 제4호다목2)다)(4)(바) 신설)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8월 3일(월)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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