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소방방재청]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입안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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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00호「위험물안전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 입안예고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용접부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에는 시험현장 입회 대신 방사선투과사진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공사에 따른 충수․수압시험을 비파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탱크안전성능검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8월 14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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