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노동부]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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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예규 제588호「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입니다.

※ 개정이유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센터 소재지를 권역 내 교통상황, 산업단지 분포 등을 고려, 사업장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현행규정상 센터소재지를 안산(수도권), 천안(중부권), 울산(영남권), 여수(호남권)로 제한
   ※ 중부권센터의 경우 신규 고속국도(대전-당진) 개통 등으로 초기에 설치된 센터의 소재지가 사업장 접근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소재지 이전(천안→대전) 추진 중, 타 센터도 소재지 이전 검토 중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영효율화 방안에 따라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4개소를 지역본부 전문기술위원실로 재편하고자 함
   ※ 기술지원팀의 기본기능과 근무 장소 및 형태는 현행대로 유지

※ 주요내용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소재지를 담당권역에서 화학공단에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둘 수 있도록 변경(안 제3조제1항)
 -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팀 소속을 현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전문기술위원실”로 변경(안 제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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