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제43차 CDM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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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CDM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 개최일자: 2008.10.22~24

□ 장소: 칠레 산티아고 

□ 회의 안건

ㅇ CDM운영기구

1. DOE 신청 현황 및 경과
- RINA S.p.A를 scope 1, 2, 3 분야에 대해 OE로 지정 
- SGS United Kingdom Limited 의 scope 13 (폐기물 관리 및 처리) 분야에 대한 OE 재지정 승인
- 2개 OE에 대한 현장 확인 실시
- KPMG Sustainability B.V. 가 지정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OE지정이 철회됨 

2. VVM(타당성확인 및 검증 매뉴얼)
 - VVM 초안 검토 완료
 ※ VVM 검토에 회의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많은 안건들이 차기로 연기됨 

3. CDM운영기구 인정(지정) 기준
 -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DOE 인정(지정) 시스템을 도입키로 의결
(a) 1단계: 재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DOE에 대해 DOE로 재지정하고 DOE활동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치도록 함 
(b) 2단계: 가지정을 받은 지 1년 미만인 AE에 대해 DOE로 인정하고, AP가 지정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DOE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함 
(c) 3단계: 가지정을 받은 지 1년 이상이 된 AE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 평가를 거친 후에 DOE로 지정. 일단 DOE지정을 받은 후에는 AP가 지정해 준 프로젝트에 대해 DOE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함 - 새로운 DOE 인정(지정) 시스템은 2009년 1차 EB회의부터 발효
4. 2008.5~9월 프로젝트 등록 및 CER발행 요청 관련 통계 분석 및 DOE의 활동실적에 관한 사무국 보고를 들은 후 아래의 옵션에 대해 주목
(a) DOE들의 활동 실적 정보를 일반에 공개 
(b) EB의 요구조건에 부응하는 DOE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수립
(c) DOE에 비공식 경고장 발송 
(d) CDM M&P에 언급된 검토비용 부담에 관한 옵션 실행
(e) DOE 지위에 대한 정지, 부분 정지, 철회 가능성


- 43차 회의 이후부터 현장 확인(spot check)를 받는 DOE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의결
- CDM-AP의 DOE 지정 절차 개정안을 제44차 EB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차기 CDM-AP (제38차) 회의 일정: 2008.11.11~13일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홍보교육실 (energy@kemc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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