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유럽위원회, 교토의정서에 대한 지속적 지지의사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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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o Prodi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2003년 12월 16일 유럽위원회가 기
후변화를 막기위한 유일한 국제 체제인 교토의정서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의사를 천명하였다.
한편, Prodi 위원장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
서 UN 기후변화협약의 제9차 당사국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
서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많은 법규와 진전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
하였고, 동 의정서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힘. 또
한 러시아가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비준을 곧 할 것을 확신한다
고 덧붙여 언급하였다.

* 참고 :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

교토 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 회원국 가운데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서를 제출한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세계 배출량의
55%이상 초과되면 90일 이후 발효됨.

2003년 12월 23일 현재 120개국(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8일 비준)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해 첫번째 조건은 충족됐으나 비준한 선진국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전체 선진국 배출량의 44.2%에 불과하여 두번째 조건
이 충족되지 않아 발효가 늦어지고 있음.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와 선진국 배출량의 36.1%를 차지하는 미
국이 불참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온실가스의 17.4%를
배출하는 러시아의 비준여부에 따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
됨.

EU 15개 회원국 환경장관들은 2002년 12월 온실가스거래시장을 설립하
기로 합의해 EU 회원국 기업들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쿼터가 부여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들은 배출량이 쿼터 수준 이하인 기업들로부터
쿼터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음

(2003.12.24 통상법제정보서비스(E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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