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규제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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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수계 주요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
설 등의 상류 일부 집수구역을 인체 및 생태계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신규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하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새로이 지정하여 유해물질에 의
한 상수원 수질오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 지난해 10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2003.12.19)를 완료하였고,
2003.12월중으로 관련 고시(“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를 공포할 계획이다.

■ 이 경우 새로이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특
정수질유해물질을 원료ㆍ부원료 또는 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생산공정
중 화학반응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생성되어 폐수로 발생하는 공장
은 입지가 금지된다.

※ ‘特定水質有害物質’은 사람의 건강, 동‧식물의 生育에 危
害를
주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현재 페놀, 수은, 구리, 납 등 17개 물질을
지정

○ 다만, 병원시설, 사진시설 등 주민편의시설과 같이 불가피하게 입
지가 필요한 경우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시 입지가 가
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 유해성이 낮은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
로에틸렌)을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전
혀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하면서 사고에 대비한 누출차단 시설 등을 갖
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사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
용하도록 하여 날로 발전하는 환경기술의 발전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 미국, 일본의 경우 폐수무방류시설이 각각 140여개소, 25개소 등
이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 사유는 폐수 방류가 금지된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배수기준이 엄격한 경우, 수질오염에 대한 민원 발
생, 상수원 부족 등의 제반 여건을 해결할 목적임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은 1990년부터 팔당호, 대청호, 낙동강 물
금ㆍ매리지역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낙동강ㆍ금
강ㆍ영산강수계의 수질관리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ㆍ환경부ㆍ건설교
통부 및 수계별 시ㆍ도가 합동으로 수립한 3대강 물관리종합대책(1999
~2000)의 일환으로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 지정 지역은 3대강 수계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
시설 등의 상류 집수구역으로서

○ 낙동강 수계는 당초 10읍ㆍ면(570㎢)가 103읍ㆍ면(3,386㎢)로 약 6
배 증가하고, 금강 수계는 당초 27읍ㆍ면(722㎢)가 100읍ㆍ면(4,576
㎢)로 6.3배 증가하며, 영산강ㆍ섬진강 수계는 당초 지정된 지역이 없
었으나 신규로 19읍ㆍ면(918㎢)을 지정한 것이다.

※ 팔당호 유역(‘99.10) : 40읍ㆍ면(2,102㎢) → 75읍ㆍ면(3,926㎢)
임진강 유역(‘02.9) : 20읍ㆍ면(1,042㎢) → 25읍ㆍ면(1,296㎢)

■ 1998~2002년까지 3대강 수계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증가
현황을 보면 낙동강 수계는 225개소가 896개소로 3배 증가, 금강 수계
는 89개소가 419개소가 4배 증가, 영산강ㆍ섬진강 수계는 60개소가
170개소로 2.8배 증가하고 있어, 상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
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정하여 특정수
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증가를 막는 것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향후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를 현행 17종
에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2004년에는 클로로포름과 1,2-디클로로에탄 등 2종
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 클로로포름 : EPA 발암구분 B등급, 유기화학 플라스틱 제품, 금속
표면처리 시 발생
1,2-디클로로에탄 : EPA 발암구분 B등급, 유기화학 플라스틱 제품, 제
약업에서 발생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수원이 수은,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어 급수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수질오염사고를 원천
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수계의 상수원
에 의존하는 주민은 더욱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03.12.30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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