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미국의 산업안전보건관련법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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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C 후반부터 산업화의 부산물인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각 주정부 별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수립되
기 시작하였으며, 20C 초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근로자들을 위
한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나 포괄적이고
체계적이지는 못하였다.

- 주공장감독법(State Factory Inspection Law)은 1877년 메사
추세츠주에서 제정, 연반정부의 감독관이 벨트, 기어, 축 등에
방호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광산감독법(Coal Mine Inspection Act)은 1869년 펜실베니아
주에서 제정 되었으며, 그 외 환기, 난방, 조명 및 화재 등과 관
련된 산업안전보건규정이 1890년까지 21개 주에서 제정되었으
나, 사업주에게 종합적인 안전보건 의무를 부여하지는 못하였음

- Esch Act는 1912년 제정, 황린을 이용하여 성냥을 제조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세를 부과함으로써 황린에 의한 괴사(Phossy-
jaw)를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 1915년, 보건복지부 공중보건국에 산업위생과를 신설하였고,
Walsh-Healey Act는 1936년 제정, ,000이상 되는 정부와의 계
약업자 는 근로자에게 유해·위험하지 않은 작업조건을 제공
토록 규정하였음

- Walsh-Healey법에 따라 1938년 노동기준국에서 안전보건지침
개발

- 1952년, Green Book이라는 명칭으로 위 지침을 감독관이 사용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완·개정

- 1952년, 연방 석탄광산안전보건법(Federal Coal Mine Safety
and Health Act) 제정하였고, 1962년 근로시간계약 및 안전기준
법(Contract Work Hours and Safety Standard Act) 및 연방금속
·비금속 광산안전법(Federal Metal and Nonmetallic Mine
Safety Act)을 제정하였음

2.지금까지 종합적인 연방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을 요청해왔던
노동계의 요구와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력 보호라는
점에서 안전보건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해온 사업주들의 공감하
에 상원의원 Williams와 하원의원 Steiger에 의해 기초된 법안
을 절충하여 1970년에 산업안전보건법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70)이 제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당시(1970) 미국의 산업재해 현황

- 총근로자 : 90,000,000명
- 부 상 자 : 2,500,000명 (재해율 2.77%)
- 사 망 자 : 14,000명 (근로자 10,000명당 0.015명)
- 직업병자 : 300,000명 (근로자 10,000명당 0.33명)

※파업으로 인한 작업손실일에 비해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이 10
배에 이르고 있음.

(2004.2.12 노동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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