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부]산업폐수 관리체계 선진화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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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정책을 마련하는 「수요자 참여형 산업폐수
규제제도」방식 도입
□ “산업폐수 관리체계 선진화협의회”를 구성하여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제도, 배출허용기준 체계 등 개선

■ 환경부는 80년대부터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업폐수 관리체계
가 그동안 산업의 발전 및 다양화 추세와 이해관계자의 확대 등 제반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 지난 1년여 동안 「산업폐수 관리체계 연구회」의 연구를 거쳐 배
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허가, 지도․점검체계 등 산업폐수를 적정하
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앞으로 환경부는 기업, 환경전문가, 시민환경단체, 환경기술인, 지
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업폐수 관리체계 선진화협의회”를 구
성하여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에따라 환경부는 2004.2.25일 “산업폐수 관리체계 선진화협의
회”를 구성하기 위한 관계자회의를 개최하여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
선 계획을 설명하고,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환경부가 마련한 「산업폐수관리체계 개선 추진계획」중 주요 추진
과제에는 업종별-수계별 차등적 배출허용기준체계를 마련하고 생태독
성을 이용한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선진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 그리고 이외에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수계 영향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 사후감시, 기타 오염원 제어 등을 차별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배출시설 및 수계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허가제도를 도입하
기로 하였으며,

■ 폐ㆍ하수종말처리구역내 배출시설설치허가와 유입 승인을 일괄 처
리 하고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의 일원화와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 활
성화 그리고 원폐수 유입 확대 등 실질적 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지도
ㆍ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4.2.26 환경부 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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