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기후변화협약, 지켜만 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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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장

교토의정서가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
는 선진국들의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고, 금년 러시아 대통령 선
거(\'04.3말)가 끝난후 러시아의 비준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
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계의 적극적인 온실가스배출 감축노력이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03년 12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었던 COP9에서는
비록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지 않아 구체적인 실행안이 논의 되지는 않
았지만, 개도국의 의무부담과 선진국-개도국간 협력 방안에 대한 전반
적인 논의가 있었다.

특히, 조림 및 재조림을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적정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합의
가 이루어졌으며,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설치하기로 결정한 기후변화
특별기금(SCCF : Special Climate Change Fund) 및 최빈국(LDC :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금의 운용 방안이 타결되었다.

이 밖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회의(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1차보고서(\'90)가 검토된 후 기후변화
협약(\'92)이 채택되었고 제2차 보고서(\'95)에 근거하여 교토의정서
(\'97)가 채택된 점이 고려되어, 제3차 평가보고서(\'01)의 활용에 대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산업계는 향후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하여 ▶노후설비 교체
▶ 에너지절약형 설비 도입 ▶ 에너지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
링 ▶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의 투자 유치 등의 에너지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실가스배출 감축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메카니즘(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 등)
을 통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배출 감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
며, 국내외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여 산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 통계의 체계적인 관
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90∼01\'동안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며,
향후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
히,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83.5%), 산업공정(10.6%)부문에서 발생
하는 만큼, 에너지.산업부문에서 우선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 상기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산
업계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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