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세, 산업경쟁력 저하않게 도입돼야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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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는 22일 유럽의 선진국들이 환경세를 도입하면서 세금환급, 면
세, 세수 재투자 등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해 왔다며 환경세를 도입
하더라도 국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
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환경세 도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환경세는 환경오염 행위에 세금을 부과함으
로써 오염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기업에는 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부정
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환경세를 도입할
때 \'세수(稅收) 중립 원칙\'에 따르고 산업경쟁력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지난 90년대에 대규모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에너지세를 인하하면서 환경세의 일종인 탄소세를 도입했으
며 산업계에 대해서는 탄소세의 75%를 환급, 실제로는 탄소세의 25%
만 부과했다.

덴마크도 탄소세 도입 초기에 산업계에 대해 탄소세의 50%를 환급했으
며, 탄소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형태로 재투하
고 있다.

영국은 에너지다소비 기업이 자발적 협약에 따라 정해진 에너지 효율
을 달성할 경우 에너지세의 80%를 환급해 주고 있다.

또 독일 등에서는 세금을 한꺼번에 올리기 보다 점진적으로 인상, 기
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생산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
을 부여하거나, 납부 세액의 최고 한도를 설정해 유효 세율을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있다.

대한상의 산업환경팀 전 무 팀장은 "선진국에서는 자국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환경세를 도입할 때 다른 세금을 감면해 전체 조세부담
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환경세 도입에 앞서 기존 세
제를 검토해 산업계에 추가 세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
야 한다"고 말했다.

(2004.3.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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