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수도권대기개선을 위한 총량관리제 도입 및 저공해자동차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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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규제하고, 일정비율 이상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 구매토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질특별법)"이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다. 단, 사업장 총량관리제는 충분한 시범기간을 거쳐 2007년 7월 1일
부터 시행된다.

사업장 총량관리제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하여 정부
가 공장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만일 사업장이 허용총량을 초과
배출시, 다음 연도에 추가삭감 및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이
다.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례가 부여되는데,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이하로 오염물질 배출시, 그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매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가 허용되며, 배출부과금 부과 및 저황유 사용의무가 면제
되는 한편, 대기환경보전법보다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게 된
다.

총량관리제의 시행절차는 환경부장관의 계획하에 대기환경개선목표를
설정하고, 대기질 예측 모델링을 통해 대기환경용량을 결정하는 것으
로 시작, 이를 토대로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여
각 사업장에 할당하는 단계를 거친다. 차후에, 각 사업장별로 삭감량
이 산정되면, 이를 토대로 이행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가 이루어진
다.

한편,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위해 2005년부터 수도권지역의 자동차사업
자들은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제작 및 판매해야
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일정비율 이상의 자동차를 저공해자동
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
업자에 대해서는 신규자동차 구매시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질특별법)\'이 시행되
면 수도권 대기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3
종과 같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현재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이들에 대
한 지원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04.4.6 에코프런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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