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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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 전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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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협의기간 장기화 방지
□ 협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시민참여 확대 등 제도 개선 본격추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관련하여 지속적
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협의기간 지연사례, 부실 평가 문제 등을 해소
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동안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평가협의 지연에 대
한 불만이 있는 반면, 시민ㆍ환경단체는 각종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평
가 제도의 부실 평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 최근 5년간 협의기관이 평가서를 검토하여 협의를 마치는데 사업당
평균 68.7일이 걸렸으나 그와는 별도로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평균 115.8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에 일부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평가협의가 끝난 뒤에 사업지구
주변에 습지나 야생보호동ㆍ식물이 발견되어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
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평가서 및 검토서의 작성, 협의절차를 표준화
ㆍ투명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의 신뢰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협의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계
획이다.

■ 주요 개선방안

○ 환경부에서는 협의기간 지연과 부실 평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다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강화
하는 동시에 평가절차를 표준화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 하였다

① 개발계획의 입안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이나 대안을 검토하는 전략
적 환경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 ’04년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시기를 현행 계획승인시에서 계획입안시로 앞당기고, 대안검
토를 강화
- 5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대상사업에 추가

② 댐, 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같은 민감사업은 평가서 작성, 협
의, 사후관리에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자, 시민ㆍ환경단체 등의 참여
를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
다.
- ’04.7월부터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항목ㆍ범위 획정제도(Scoping)
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평가서 작성 이전에 주요 평가ㆍ조사 항목에
대해 미리 협의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획정 제도 : 사업시행시 발생될 주요 환경
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이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
도록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으로서 협의기간 단축, 신뢰
성 향상 가능
- 평가서 작성ㆍ협의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ㆍ환경단체 등
과 합동조사 및 검토회의 실시 활성화

※ 동해선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의 경우 시민단체 등과 환경생태
공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평가서 작성ㆍ협의를 신속히 완료
- 협의 완료 후 미예측 영향이 추가 발생되는 경우 공동조사팀을 구성
하여 현지조사ㆍ검토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신속히 대응

③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의 업무절차를 다음과 같이 투명
화ㆍ표준화 함으로써 효율성ㆍ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의 빈번한 보완사유를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경미한 사항은 조건부협의로 갈음하여 보완을 최소화
ㆍ 다만, 부실하게 작성된 평가서는 조기에 반려 조치
-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 매뉴얼과 평가서 검토ㆍ협의 편람을 구체적
으로 제작하여 업무절차를 표준화
ㆍ 영향평가 지원시스템 구축 및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등을 적극 활용
하도록 유도하고,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가이드라인 개발ㆍ보급
-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서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④ 협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다음과 같이 강화하여 환경
영향평가 협의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승인기관이 사업계획 승인내용 통보시 실시계획서 등 협의사항 이
행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시 당초 예측ㆍ영향저감 방안과 사후 조사
결과를 비교하도록 하여, 당초 협의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환류ㆍ
검증 체계 확립

■ 이상과 같은 개선방안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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