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EU 환경규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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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등 10개국 5월 1일자로 추가 가입
EU 환경정책 신규가입국에 자동 적용

헝가리, 폴란드 등 10개국이 EU에 5월 1일자로 추가 가입할 예정인 가
운데 EU의 환경정책이 신규가입국에 자동 적용됨에 따라 EU의 환경규
제가 신규가입국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신규 회원국 10개국을 포함하면 EU 회원국은 총 25개국으로 확대되는
데 전체 회원국의 인구가 4억5천만에 GDP 9조달러로 세계교역의 40%
를 차지하는 규모의 단일시장으로 변화된다.

EU는 지난 90년대말 이후 원자재로부터 제품설계ㆍ생산ㆍ사용ㆍ폐기단
계에서의 재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친 자원ㆍ환경 영향을
고려한 환경규제조치인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을 통해 강력하게 펼쳐오고 있다.

이에 따라 물질사용에 대한 규제 및 재활용 의무 등 EU의 환경규제가
신규가입 10개국에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수출업체의 환경관련 소요비
용 증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입규제조치로 인해 기존 EU로 수출을 중단하고, 신규가입
국으로 수출선을 바꿔왔던 관련업체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또, 신규 회원국의 대외교역시 EU의 공동역외관세가 적용돼 전체적으
로는 관세율 인하효과 발생하지만 국별․품목별로는 관세율에 차이가
있어 일부 품목에서 수출여건 악화도 전망된다.

산자부 구미협력과 관계자는 "EU의 환경기준이 우리기업들에게 차별적
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면서 범정부차원에서 EU 환경기준
전파 및 업종별 대응방안 강구 등 환경관련 관심을 제고토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업종별 대응에 중점을 두고 현재 전자산업진흥
회, 자동차공업협회, 정밀화학공업진흥회 등을 EU 환경기준 관련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학계, 연구소,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필요한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EU기업들과 국제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라고 말
했다.

EU 신규가입 국가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말타 10개국이다.

(2004.4.27 에코프런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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