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상의] 수도권 환경규제 기업입장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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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
칙 제정과 관련, 기업의 투자의욕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업측의 입장
을 폭넓게 반영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특별법 시행과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
단체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가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
담하는 총량초과부담금이 지나칠 경우 기업의 법 준수 의지를 꺾어 위
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건의서는 또 "수도권 대기오염의 80%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 등 이동
오염원에 의한 것인 만큼 오염유발 정도에 따른 합리적 저감방안을 강
구해야 한다"면서 "통제하기 쉽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에 대한 규제
만 강화해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서는 안된
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규제 대상 사업장을 일정 수준이상 배
출하는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훨씬 더 효과
적"이라면서 규제대상 업체수를 최소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작년 말에 제정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10월까지 시행
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지역배출
허용총량제 및 총량허가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대기환
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수도권대기개선 목표를 설정해 권역별 및 오
염원별 삭감목표를 할당해 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4.5.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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