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5월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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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은 환경부 공고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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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 2개 시설군→17개 시설군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설정

□ 신설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오염물질방출 건
축자재 사용제한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 의무화

■ 지하역사ㆍ지하도상가ㆍ의료기관ㆍ도서관ㆍ찜질방과 같은 다
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및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그리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이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 최근 실내공기오염 발생원 증가, 환기부족 등으로 “새집증후
군”, “화학물질과민증”과 같은 신규 질환이 새로운 환경문제
로 부각되는 시점에 동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하루 80% 이상 시간
을 실내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
리하게 될 동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동법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을 종전 지하역사, 지하도상
가의 2개 시설군에서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
을 추가하여 17개 시설군으로 확대하였다.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중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5개 물질
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초과시 과태료부과 및 환
기설비 대체 등 개선명령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도록 하고,

-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휘발성유기화
합물, 오존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자
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였다.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와 일정 구조기준
의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개선명령 등을 통
해 제재하도록 하였다.

-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에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
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입주전 포름알
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60일간 공고하여야 한
다.

- 이는 올해 5월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
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되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새
집증후군” 등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시공
자들이 친환경 건축자재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환경부는 이외에도 동법에서 마련되지 못한「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선진국의 사례분석과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설정ㆍ보완하고, 다중이용시설에만 사용 금지하고 있
는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를 공동주택에도 사용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영화관, 음식점 등 미규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정
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대상시설로 추가할 예정이며,
오는 7월까지 향후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실내공기질
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현황
2.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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