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EU, 환경오염 법개정 미비 9개국에 최후 통첩

view : 8411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8일 EU의 환경오 염방지 규정을 자국법에
반영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을 유럽사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우선 EU의 수질 기본 지침(WFD)을 자국법에 반영하지 않은
독일과 영 국 등 9개국에 2개월 안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최후의 서면 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2000년 역내 호수와 강, 바다 등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질 WFD을 제정하고 2003년 말 까지 이를 각 회원국 법에 반영하기
로 합의했다.

그러나 벨기에, 영국,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
드, 포르투갈, 스웨덴 등 9개국은 아직 자국 법규를 개정하지 않았
다.

집행위는 또 지난 2000년 말 이미 발효된 도시 하수 처리 지침을 제대
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9개국에 대해서는 예
비 경고장을 보냈다.

이 지침은 인구 1만5천 명 이상 도시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과 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위는 아울러 지난해 말 발효된 대기 기본 지침을 지키지 않는 9개
국에 대해서도 예비 경고를 내렸다.

대기 기본 지침은 인구가 밀집한 도시의 이산화질소와 분진 등을 낮추
기 위해 교통 통행 제한이나 오염시설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마르고트 발스트롬 환경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 수질과 대기가 오염
에 취약하며 이 지침들은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환경 개선 규정을 담
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킬 때에만 의미가 있다며 회원국들의 적극적
인 노력을 촉구했다.

(2004.7.9 연합뉴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